튠어라운드는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센스를 채택하여 음악 창작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
자유로운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.
튠어라운드를 통하여 제작되는 사용자들의 음악은
기본적으로 저작자표시-비영리-변경금지의 조건을 따라 공유됩니다.
(튠어라운드에서 제공하는 음원 중 원저작자에 의해 저작권이 종속되는 경우는
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없으며,
이 경우 별도의 안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립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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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|
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,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(right of paternity,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)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.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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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 |
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.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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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금지 |
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,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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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조건 변경허락 |
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-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-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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